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선고일 2018.06.27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한 것처럼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2018.06.27) 원 고 경OOO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6. 판 결 선 고 2018.06.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와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③ 설령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및 선결정례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실사업자는 이사건 각 거래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공급은 가산세부과 대상이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명의사용 경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실시한 실사업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가 직영한 이 사건 각 차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 6. 21.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받거나 체납액에 충당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원고가 그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