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7누72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구단5677 판결 변 론 종 결 2018.03.07. 판 결 선 고 2018.04.0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에 규정된 2006. 2. 9.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자경’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규정이 시행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06. 2. 9. 전에 양도한 경우와 달리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이 사건 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상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