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7누72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9.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75,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 “유지할”을 “유지할 수”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