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 선고일 2018.02.13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1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