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아들의 괴롭힘, 재산분쟁등을 피하기 위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아들의 괴롭힘, 재산분쟁등을 피하기 위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15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환 송 판 결
2017. 09. 12. 판 결 선 고
2018. 06. 01.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가장이혼 여부
2.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여부
① 이 사건 이혼 당시 원고와 망인의 공동재산이 약 119억 원에 이른 것은 주로 ○○병원 부지 및 건물의 처분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이 2001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고, 2002년 6월경 병원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병원 부지인 같은 ○○동 ○○2-14 대 1,316.9㎡의 매수를 주도하여 계속해서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결국 ○○병원 부지 및 건물은 2009. 9. 29. ○○시 ○○구에 약 243억원에 매도되었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병원 운영 및 병원 부지 매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망인의 재산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망인을 보살피고 망인을 대신하여 병원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재산 증식에 상당히 기여한 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로 받은 50억 원 중 40억 원은 원고의 외숙부인 신CCC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인 점, 이 사건 이혼 당시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위 50억 원에는 위자료의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자녀가 없으므로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가 더 강하게 요청될 수 있는 점, 원고는 1972년부터 1995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병원에서 급여 및 퇴직금(약 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재산 3,249,574,787원이 모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혼 당시 원고의 재산과 망인의 재산의 합계액에서 이혼한 후 원고의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이라는 취지로 세무서에 진정을 제기한 이BB도 2013.11. 18.경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간호와 병원 경영에 고생이 많았고 재산 증식에 많은 기여를 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이 과다하지 않다는 내용 등이 담긴 편지를 보낸 바 있고, 2014. 1. 16. 세무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원고가 망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
④ 원고는 이BB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망인 사후에 이우열 등과의 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