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5349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2016. 5. 11.”을 “2016. 4. 19.”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