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물 매입 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2017누70184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21. 판 결 선 고
2018. 04.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6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4행의 “접수한”을 “제출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2행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5.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