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서도 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서도 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0160(2018.04.12) 원고, 피항소인 류**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8.23.선고 2 016구합66385 변 론 종 결 2018.03.08. 판 결 선 고 2017.04.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가산 세 35,809,375원 포함) 부과처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9행부터 제21행까지의 ‘라. 소결론’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
- 다. 5) 정당세액의 계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타 중간상을 경유한 중 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 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 분에 대하여서도 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1. 정당세액표의 ‘유지 하는 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56,385,480원(가산세 20,000,709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66,962,514원(가산세 22,156,550원 포 함)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52,860원의 부과처분 중 56,38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 치세 71,108,720원의 부과처분 중 66,962,5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김aa 등 중간상인 경우 뿐 아니라,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김aa 등 중간상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자가 김a a 등 중간상인 경우라면 이러한 매입 부분도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김aa 등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이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김aa 등 중간상이 원고로부 터 단지 수수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앞서 김aa 등 중간상이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였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여야 위탁자인 원고 본인이 직접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위탁매 매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31 내지 83호증, 259 내지 263호증, 272, 27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 부분에 관하여 김aa 등 중간상이 원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소 중 위 각 초과 금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 종결 후인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00,952,860원(가산세 35,809,375원 포함) 중 56,385,480원(가산세 20,000,70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인 44,567,380원(가산세 15,808,666원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중 66,962,514원(가산세 22,156,55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인 4,146,200원(가산세 1,371,896원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직권 취소 부분은 효력 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00,952,860원(가산세 35,809,375원 포함) 중 44,567,380원(가산세 15,808,666 원 포함)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71,108,720원(가산세 23,528,446원 포함) 중 4,146,200원(가산세 1,371,896원 포함)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 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 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