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누-696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협동조합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25. 판 결 선 고
2018. 07. 04.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마지막 행의 “포함”을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
○ 5쪽 아래에서 6행의 ”어선의”를 ”어선이”로 수정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