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8570 선고일 2018.02.07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685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8486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0. 판 결 선 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0.(항소장 기재 ‘2015. 7. 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AA으로 하는 2010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3쪽 제1행의 “2016. 6. 0.”을 “2016. 9. 0.”로, 제11행과 제14행의 “이 사건처분”을 모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두 번째 표의 ‘1심’에 대한 ‘공판기일의 변호인 출석내용’란 기재 “출석3회”를 “출석4회”로, 제6쪽 제9행의 “12호증”을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