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사 및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님 다만 이는 횡령금으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사 및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님 다만 이는 횡령금으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누682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엔티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341(2017.08.11.)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8.
1. 제1심판결 중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3. 8. 12. 한 [별지2]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13. 8. 1. 한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09년 제2기, 2010년 제1, 2기, 2011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각 [별지1] 과세처분내역 ‘가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②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3. 8. 12. 한 [별지2]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임직원들이 허AA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허AA로부터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허AA가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사례금 또는 투자금에 불과하다. 즉, 김BB이 받은 1억 9,500만 원, 장CC가 받은 4,900만 원, 박DD가 2009년 및 2010년에 받은 1억 200만 원은 허AA가 공사 하도급에 관한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박DD가 2011년에 받은 3억 2,000만 원 및 정EE이 받은 4억 9,000만 원은 허AA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급한 투자금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만큼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렸음을 전제로 한 청구 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1. 원고와 허AA 사이의 재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 등
2. 이 사건 임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 허AA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사기성금액을 지급받으면 그 다음날 또는 며칠 내로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돈을 송금하여, 합계 11억 5,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허AA는 이 사건 임직원들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들의 계좌로도 돈을 송금하였다.
3. 허AA의 국세청 진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
4.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5. 박DD, 정EE의 차용증, 변제약정서 작성 박DD는 2011. 5. 13.경 허AA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4. 1. 12.,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13.로 각 정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정EE은 허AA로부터 회사설립비용으로 변제기를 2014. 5. 30.로 정하여 2011. 2. 26. 1억 원, 2011. 4. 13. 1억 2,000만 원, 2011. 5. 12. 1억 7,000만 원, 2011. 7. 28. 1억 원 합계 4억 9,000만 원을 각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다. 그런데 박DD, 정EE이 허AA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허AA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은 바 없다. 정EE은 2013. 6. 17. 원고(대표이사 이JJ)에게, “△△기업(허AA)로부터 개인적으로 사례금 4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위 돈을 2013. 9.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변제약정서(을 제13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박DD는 2013. 6. 17. 원고(대표이사 이JJ)에게, “△△기업으로부터 받은 사례금과 관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수령금 4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기일 내에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변제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 후 박DD는 2013. 12.까지 원고에게 위 4억 2,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6. 김BB, 장C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과
1. 허AA는 당초에는 이 사건 지급금만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 사건 임직원들과 그들의 친족 명의 계좌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지만, 뒤에서는 보는 여러 사정과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허AA는 그 후 위 진술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거나(2013. 5. 20.자 진술서), 조사관의 오해로 인하여 실제 자신의 진술과는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2014. 3. 25.자 진술조서) 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허AA 스스로의 해명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납득되지도 않는다. 허AA는 수사기관에서의 번복 진술 후인 2014. 5. 15. 이 사건 지급금만큼 공사금액을 부풀려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2. 허AA는 공사기성금액을 수령하면 며칠 내에 곧 바로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지급금은 총 공사금액 65억 7,162만 원의 17.5%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허AA는 처 명의의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현금 등 개인자산이 특별히 없고, 개인사업체인 △△스틸의 현금자산은 5~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4. 박DD, 정EE이 허AA로부터 받은 돈 중 합계 8억 1,000만 원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이라면 허AA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들은 2013. 6. 17.경 원고에게 위 돈을 포함한 수령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고, 박DD는 허AA로부터 수령한 4억 2,200만 원(사례금이라고 하는 1억 100만 원 + 투자금이라고 하는 3억 2,000만 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반면 허AA는 박DD, 정EE으로부터 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변제받거나 이들에게 변제 독촉을 한 바 없다.
5.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참조).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이 사건 지급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금액이라는 김BB 등의 주장[김BB 등은 횡령(또는 조세범 처벌법위반 및 이에 따른 과세 처분)의 책임을 지는 위험 대신 배임수․증재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을 받아들여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지급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임을 전제로 김BB 등을 배임수․증재의 점으로 기소하였다. 그 후 형사재판에서 김BB 등은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이 공사대금으로 허AA에게 귀속되었다가 김BB 등에게 사례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만 다투었다. 그에 따라 위 사건 담당 재판부는 그중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이라고 다투어진 합계 8억 1,000만 원(박DD에게 지급된 3억 2,000만 원, 정EE에게 지급된 4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3억 4,600만 원에 대하여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허AA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허AA로부터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지급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의례적인 사례금 또는 투자금인지 여부만이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 상당의 금원이 실제 공사대금인지 아니면 부풀린 가공의 공사대금인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과는 서로 쟁점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와 김BB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 및 이 사건 지급금 중 8억 1,000만 원에 대한 형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피의사실 내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이고, 원고의 김BB, 허A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판결 역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 법원으로서는 위 사정에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횡령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이 위 각 불기소 처분 및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해당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등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80 판결 참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참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참조).
2. 김BB에 대한 지급금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김BB은 2006. 12. 20.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경영하여 오던 중 2009. 3.경 자금 부족에 직면하여 이JJ을 원고의 회장으로 영입한 사실, 이JJ은 그 무렵 원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원고 발행주식의 87%를 보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3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지급금 문제가 불거지자 원고는 김BB, 허A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김BB이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김BB이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었으나 대주주로서 원고 운영을 총괄하는 회장이 별도로 있어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이상 김BB이 대표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 김BB의 의사를 원고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원고와 김BB의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김BB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지급금의 존재를 알게 되자 김BB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박DD, 정EE, 장CC에 대한 지급금에 관하여 박DD 등은 원고의 피용자로서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각 횡령금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박DD, 정EE은 원고에게 각 횡령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박DD는 횡령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며, 장CC와 원고 사이에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달리 원고나 실질적 경영자라 할 수 있는 이JJ이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박DD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
4. 소결론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지급금의 횡령에 원고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나,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