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사 건 2017누676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4. 판 결 선 고 2018. 5.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3.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2,875,445,7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8,793,228,37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7행 “하였는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AAA, BBB은 당초 조사 시와 동일한 주장을 하나,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내용에 부당하다고 할 만한 사유도 없어 당초 조사와 같이 결정하고, 재조사 종결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주식변동(재조사) 종결보고서(을 제18호증)가 작성되었고,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5행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4. 9. 2.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질적인 재조사 없이 종전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제1행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를 “것인 데다가 공증인법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아래에서 제9~10행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0908호) 계속 중이다.”를 “선고되었고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0908, 대법원 2017다29469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2쪽 아래에서 제7행 “제32호증”을 “제34호증”으로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데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EEE 등의 소유이다가 원고들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EEE 등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다가 원고들에게 환원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EEE 등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EEE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이 원고들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던 DDD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명의변경일에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DDD의 자금으로 설립된 것이라는 사실 외에 DDD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