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7621 선고일 2018.01.19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0진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6구합5476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10,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 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