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구합6205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04.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 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