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여가액 계산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선고일 2018.04.17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구합6205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0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 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비교거래사례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고, 그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하며,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1.55%에 이르므로, 그 기준시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위와 같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은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 시행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2012. 1. 1.자 기준시가는 5억 1,200만 원이고,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2012. 1. 1.자 기준시가는 4억 5,900만 원으로서 그 차액은 5,3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위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그 비율은 10.35%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위치, 면적, 용도, 처분시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준시가의 차이가 그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