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63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그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2. 판 결 선 고 2017.12.06.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4,052,995원(가산세 함, 이하 같다), 2012년 1기분 5,270,809원, 2013년 1기분 4,520,56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2,341,284원, 2012년 1기분 3,143,937원, 2013년 1기분 2,884,85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