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 명의대여자의 납부세액은 명의대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결정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6345 선고일 2018.01.09

(1심 판결과 같음) 사업명의대여시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명의자 본인의 소득에 대한 결정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사 건 2017누6634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07. 14. 선고 2016구합9640 변 론 종 결

2017. 12. 12. 판 결 선 고

2018. 01. 0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5~6행 ‘2016가단5292400’을 ‘2017가합55576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함에 있어 그 원천을 이루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사업소득금액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 및 공제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12. 28. 기획재정부령 제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별지 제40호 서식]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소득세법령의 규정 체계 및 문언 등에 앞서 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의의를 더하여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적법한 신고’란 단순히 전체로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결과만을 신고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는 신고납세방식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가 작성․신고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소득별로 정당한 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서 5쪽 3행 ‘그런데’를 ‘또한’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의 ‘구 소득세법’ 다음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4행 ‘과세권를’을 ‘과세권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6쪽 4행 ‘제재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4행 ‘기납부세액’ 다음에 ‘, 즉 원고가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6행 ‘납부의무’ 다음에 ‘불이행이’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