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7누659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8579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16.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21,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4,401,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CC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A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 AA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CC의 항소비용은 원고 CC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21,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756,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이유 제14행의 “117,921,820원”과 제15행의 “114,756,700원”의 뒤에 각“(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3쪽 제12행의 “각 차용하였다.”를 “전세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임의로 일시 사용하였다.”로, 제13행의 “대여금의”를 “위 임의 사용한 금원의”로 각각 고쳐 쓴다. 제3쪽 마지막 행의 맨 뒤에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2006. 2. 6. 증여세 900만 원씩을 납부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5행의 맨 뒤에 “원고들은 위 각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06. 4. 26. 양도소득세 30,941,660원씩을 납부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5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AAA은 1988년생, 원고 CCC은 1989년생으로”로 고쳐 쓰고, 제1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 14호증을 추가한다. 제5쪽 제7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먼저,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일부는 DDD가 전세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임의로 일시 사용한 이 사건 이체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 사건 이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DDD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해외 유학기간 동안 이 사건 자금이 입금된 원고들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모친인 DDD가 보관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의 각 1,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는 이 사건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펀드 등에 투자하였는데, 그 투자와 환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DDD의 펀드 등 투자와 환매 과정의 자금 흐름이 모두 드러나 있지는 않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도 불명확하고 이러한 투자를 둘러싼 원고들과 DDD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도 모호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 사건 이체금을 제외한 부분이 DDD의 펀드 등 투자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추인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CCC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은 DDD로부터 2014. 11. 26. 증여받은 금액을 3억 8천만 원에서 위 1억 1천만 원을 제외한 2억 7천만 원으로 수정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 74,401,420원(정당한 세액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 AA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CCC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 AA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74,401,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CC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