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사 건 2017누65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2. 판 결 선 고
2017. 10.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19,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