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7누64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 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19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는, 망인이 1986년경 ▲▲시 소재 과수원을 매수하고, 그 무렵 ▲▲시로 이주하였으며, 1997년에는 사업소득도 있었고, 망인의 처인 원고가 1984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서울 QQ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86. 9. 29. ▲▲시 00면 00리 XXX-3 과수원 20,826㎡(원고 등 가족들과 공동 매수), 같은 리 XXX-4 대 387㎡, 같은 리 XXX-38 임야 1,488㎡를 취득하였고, 1986. 9. 2. ▲▲시 00면 PP리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1997년 DDD 주식회사를 통하여 220,500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는 1984. 2. 1.부터 1995. 12. 31.까지 서울 QQ구 ZZ동에서 KK분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시 00면으로 이주한 지 6개월만인 1987. 3. 13. 이 사건 농지 인근인 WW시 EE읍 RR리로 다시 이주하여 이후 과수원 농사는 짓지 않은 사실,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분식집은 국수를 파는 소규모의 포장마차로 위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어 망인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고, 망인이 사업소득을 얻은 기간은 망인의 자경 기간 중 1년에 불과하고 그 소득 또한 미미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수원 구입이나 사업소득의 취득, 원고의 분식집 운영은 망인의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는 망인이 상당한 양의 사료와 다수의 육우를 구입한 후 이 사건 농지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81. 7.부터 1982. 2.까지 상당한 양의 가축용 사료를 구입하였고, 1981. 10. 육우 2마리, 1982. 2. 육우 9마리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항공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1981년 이래 이 사건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닐하우스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 망인이 위 비닐하우스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목축용 사료 재배의 근거로 원고의 자필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를 들고 있으나, 위 자필 진술서의 내용은 “망인이 부업으로 소와 돼지를 조금 키웠고, 이 사건 농지에서 시금치, 상추, 갓, 옥수수를 재배하였는데, 그 중 옥수수 대와 잎은 사료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