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63940 사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8. 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