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17누6248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시 BB구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단57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17. 12. 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