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1791 선고일 2017.11.24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17누6179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구합10263 판결 변 론 종 결 2017.10.27. 판 결 선 고 2017.1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합계 OOO원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추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판결).
  •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정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위 OOO원에 대하여 추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