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17누6179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구합10263 판결 변 론 종 결 2017.10.27. 판 결 선 고 2017.11.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