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0941 선고일 2018.01.19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60941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대한 OO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8249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8.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822,622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8,879,0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2,414,116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692,317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 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차 조사에서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한 부분을 이 사건 제2차 조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세무조사시마다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 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 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 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 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조사에서 이 사건 판공비와 같은 내역을 업무 관련 비 용으로 인정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어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