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60941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대한 OO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8249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8. 판 결 선 고
2018. 1.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822,622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8,879,0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2,414,116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692,317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 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