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구합5131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6.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제1항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항 ‘잔존세금’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본세 및 가산세) 및 법인세(본 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별지 처분목록 제1항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항 ‘잔존세금’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본세 및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② 2013. 10. 7.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처분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3쪽 제12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처분목록”으로 고쳐 쓰고,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제1항 ‘제1차환급(감액)결정’란 각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고,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심 소송계속 중 다시 같은 목록 제1항 ‘제2차환급(감액)결정’란 각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라.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두 차례에 걸쳐 감액되고 남은 별지 처분목록 제1항 ‘잔존세금’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위 라.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변동된 바 없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4쪽 제10행의 “7호증”을 “7, 28호증”으로, 제1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8행과 제6쪽 제17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7쪽 제6행의 “(628,048.53g - 628,048.53g)/628,048.53g"을 ”(637,148.82g - 628,048.53g)/628,048.53g"으로 고친다. 제8쪽 제8행의 “(의도적 … 않다)”를 삭제한다. 제9쪽 제1행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골드에 귀금속 반제품을 공급하면서 수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거래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이를 매출에서 누락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합계 34,205,58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1.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은 원고의 임가공 부문 매출액을 산정할 때 매출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나 손금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해리금 중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의 비율은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
2. 설령 피고가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의 비율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련 자료들 중 상당부분을 폐기한 상황에서 그나마 확보가 가능했던 재고자산수불명세서를 근거로 산정한 비율인 1.45%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특히 원고의 ○○골드에 대한 반제품 매출은 ○○골드가 미리 원자재로 제공한 24k 순금을 이용한 것이고, 특판부의 반제품 매출의 경우에도 별도로 원재료를 교부받지 아니하여 원고가 구입한 24k 순금을 이용하였을 것이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1.45%를 적용하더라도 정당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재료에 더하여 교부받는 해리금에 낮은 현금 수공비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한 ‘수공비로서의 해리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귀금속 가공업체들이 해리금을 교부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재료인 금의 정련과 합금, 가공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되는 금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위와 같은 가공과정에서의 손실 이외에도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가공업체들이 원재료로 교부받게 되는 기존 금제품 중에는금의 함량이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도 상당히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 비율이 종전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리금 중 일정 부분은 가공 등 과정에서 손실되는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에 해당하며, 귀금속 가공업체들이 종래부터 관행적으로 형성된 기준에 따라 교부받는 해리금 중 대략 어느 정도가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인지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조사결과 등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연합회는 국내 임가공업체는 업체별, 제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해리를 수령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주문자로부터 받은 해리 중 순수한 로스를 제외한 부분을 매출로 보아 별도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신고하는 업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③ 갑 제17,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리점을 통하여 금제품의 임가공을 의뢰받을 당시에 해리금을 고려하여 제공받아야 할 원재료인 금의 중량과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수공비가 확정되는 사실[원고의 홈페이지 제품가공 주문화면에서 주문을 위해 제품검색 메뉴를 클릭하면 제품별로 원재료인 금중량과 공임(수공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문자는 제품가공에 소요되는 금(해리 포함)은 제공하고, 수공비는 현금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제품 카탈로그에는 제품 종류별로 현금 수공비가 구체적으로 책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원재료인 금을 임가공용역 제공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도 많으나, 그 경우에도 위와 같이 임가공을 의뢰받을 당시 약정한 대로 원재료인 금과 현금 수공비를 지급받을 뿐이고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④ 을 제4, 1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작업의 난이도와 생산효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 임가공의뢰자별로 원재료의 정련과 합금을 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의 원재료 중 18k, 14k의 경우에는 일정량씩 모았다가 성분분석을 한 후 코리아메탈에 의뢰하여 순금으로 정련을 하고(생산부 차장 손○○는 소량을 큐펠분석하면 손해이므로 가급적 1,200g 단위로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일정한 중량의 순금을 한꺼번에 합금작업을 한 후 의뢰받은 금제품을 가공하는 데에 사용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래상대방이나 제품의 공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해리금의 비율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과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이 모두 포함된 전체로서의 해리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더 나아가 그 해리금 내에서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과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이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인식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또한, 일정량씩 모아서 정련하고 합금한 후 임가공작업에 사용하는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거래처별로 해리금 중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과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임가공용역의 공급 당시 양 당사자가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거래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본래적 의미의 해리금’ 비율로 산정한 1.45%는 임가공 부문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원재료와 가공공정 등에 차이가 있는 제조판매 부문의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임가공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신빙할 만한 비율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산정한 위 1.45%의 비율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것인데, 매 연도별로 각각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은 2009년도 3.1%, 2010년도 1.26%, 2011년도 1%, 2012년도 0.13%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연도별로 비율의 편차가 상당히 커서 그 자체로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을 제2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골드의 대표이사 유○○은 원고에게 임가공의 대가로 순금 이외의 고금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의 특판부 과장인 김○○은 특판부에서는 주로 골든듀,미니골드, 로이드와 같은 법인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판부에서는 금결제는 없다고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골드에 대한 반제품 매출이나 특판부의 반제품 매출의 경우에도 피고가 산정한 위 1.45%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