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을 제외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을 제외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누592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단6144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2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621,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