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9293 선고일 2018.01.26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을 제외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누592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단6144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621,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