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누58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구합937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4. 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3쪽 제16행의 “OOO원”을 “OOO원”으로, 제4쪽 제18~19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4쪽 제20행의 “OOO원 합계 OOO원을”을 “OOO원을”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의 지위에서 퇴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AAA나 BBB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함을 전제로 한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이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이 아니라 위약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과 위 위약금 소송 중 지급받은 합의금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규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6쪽 제2행부터 제7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6쪽 제3행의 “증인 CC”을 “제1심 증인 BBB”으로 고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8.OO.OO.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날인 2008.OO.OO.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3,000원으로 정하였으나 2008.OO.OO.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495원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OOO원(= OO주×3,00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전날 당시의 시가인 OOO원(= OOO 주×495원)의 차액인 OOO원(=OOO원 - OOO원) 상당이다.
(2) 이 사건 금원과 위 위약금 소송 중 지급받은 합의금의 합계 OOO원(=OOO원 + OOO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위 현실적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합계 OOO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