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819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등 원 고 OO자동차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01. 판 결 선 고 2018.01.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12. 4. 원고에게 한 별지 ‘소득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에 관하여,
2.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5. 25. 원고에게한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에 관하여,
3.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OO군수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에 관하여,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12. 4. 원고에게 한 별지 ‘소득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에 관하여 2007년,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5. 25. 원고에게한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 피고 OO군수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를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