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실거래가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 실거래가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575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 ZZZ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선고 2016구합6935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4. 판 결 선 고
2007. 1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9,654,0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932,060원,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174,297,000원,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28,350,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