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선고일 2017.11.16

상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상점에 전통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신용, 입지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57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 ×× 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원고가”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 ×× 가합 ××××

  • 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 ××. ××.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 ×× 법원 20 ×× 나 ×××× 호), 대법원에서 20××.××.××.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 ×× 다 ×××× 호). 한편, 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0××.××.××. 직권말소되어 원고는 폐업을 하게 되었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대여금채권의”를 “대여금채권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