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누572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합6824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1. 판 결 선 고
2018. 2.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986,455원, 무신고가산세 35,997,64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078,70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20줄의 “없다”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6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KB하나은행, KB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OOOOOOO는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XX호 파산폐지결정 확정에 따라 법인격이 소멸하였는데, 법인격이 소멸한 OOOOOOO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을 하는 것은 세법상 불가능하다. 피고가 OOOOOOO에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에 대한 고지서 또는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2. 설령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설령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2. 5. 3. ‘납세자(대표자): 원고, 상호(법인명): OOOOOOO, 당초 및 재확인 주소: 서울 OO구 1515-3 706호, 사업장소재지: 서울 OO구 OO동 61 OO빌딩 3층, 송달불능서류의 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012. 4. 12.(기발송), 송달불능사유: 상기 서류를 등기송달 및 주소지 방문 후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자가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연락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2. 5.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2. 4. 12.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서류가 반송되고 연락이 불가하며 유효송달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소속 공무원 작성의 위 송달불능보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거나,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교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29.부터 위 공시송달 당시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직장일로 주간에 송달되는 등기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될 수밖에 없고 야간에는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야간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는 OOOOOOO와 관련하여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위 전화번호와 이메일 중 한 곳에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공시송달 관련 법령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시송달 당시 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2015. 5.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참조).
(2)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OOOOOOO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거래금액을 OOOOOOO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면,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OOOO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원고에 대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