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선고일 2017.12.20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26,552,5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