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7누55888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8.17. 판 결 선 고 2017.8.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5. 12. 31. 증여분 증여세199,634,3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