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5888 선고일 2017.08.3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7누55888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8.17. 판 결 선 고 2017.8.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5. 12. 31. 증여분 증여세199,634,3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