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괴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피고가 향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괴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피고가 향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1.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표]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앞으로 원고의 실제영업형태가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