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5413 선고일 2017.09.14

(1심 판결과 같음)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7누554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5.12. 변 론 종 결

2017. 8.24. 판 결 선 고

2017. 9.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합계 00,000,00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7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