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5260 선고일 2017.11.29

(1심 판결과 같음)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임

사 건 2017누55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42,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