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5253 선고일 2017.12.13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누552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2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6행, 5면 4행, 5면 11행의 “신의성실원칙” 다 음에 “내지 공평과세원칙”을 추가하고, 4면 3행의 “2003”을 “2013”으로 고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