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5426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 선고 2017구합5265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6,520,2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하단 3행의 “이를” 다음에 “기초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