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4243 선고일 2017.10.17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7누542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9.26. 판 결 선 고 2017.10.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95,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042,32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95,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고 2015. 12. 8. 원고에게 2011 귀속 종합소득세 38,195,5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기각되었다. 그 후 피고는 당초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었던 가산세 부분을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고 그 초과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 합소득세 20,042,32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 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위 직권 취소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소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