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탈세신고포상금 원고, 항소인 강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54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8.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 는 탈세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① 원고는 2014. 6. 9. 강O, 강@@이 인천 OO구 OO동 5OO 토지를 임대하여 2억 4,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강O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수익금액 누락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2기분 임대료 중 일부의 신고누락이 발견되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연도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혐의 종결하였다.
③ 원고는 2016. 3. 14.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 의하여 위 탈세제보로 인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8. 위 탈세제보가 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④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4.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구소인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