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소외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소외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7누253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30,991,543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를 “크”로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 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