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당시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쟁점부속물의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고, 수용당시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용당시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쟁점부속물의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고, 수용당시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1534(2017.09.20)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5.12.선고 2 016구단9262 변 론 종 결 2017.09.06. 판 결 선 고 2017.09.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아래에서 2행의 “소득세법개정법률” 다음에 “(1994. 12. 22. 전부 개정된 것)” 을 추가
○ 5면 마지막 행의 “의제취득일” 다음에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토지 또는 건물)으로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를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 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 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 수 용 당시 4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하고 그중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 액을 수용보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속시설물 감정가액을 양돈장 부속시설물 취득가 액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 건물과 부속시설 보상금 합계 2,368,921,670원에서 수용보상금 산정 당시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건물의 감정평가액 합계 918,149,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0,772,170원을 양돈장 부속시설물의 취득가액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 수용(양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