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1510 선고일 2017.08.24

(1심 판결과 같음)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7누515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지구OO도민회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67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0년귀속 1,075,301원, 2013년 귀속 14,442,231원, 2014년 귀속 78,49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