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7누515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지구OO도민회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67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8.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0년귀속 1,075,301원, 2013년 귀속 14,442,231원, 2014년 귀속 78,49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