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1374 선고일 2017.11.24

(1심 판결과 같음)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 건 2017누51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0.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면 2행의 “2015. 4. 9.자 2014두47983 판결”을 “2015. 4. 23.자 2014두47938 판결”로 고쳐쓴다.

○ 8면 4행의 “또한”부터 8면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동업약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는바, 전○○과 원고는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차 내지 7차 대출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2009. 3. 2. 전○○이 ○○억 원, 원고가 ○○억 원을 빌려 전○○의 기존 채무 ○○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가 당초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신고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부인 전○○과 원고가 비록 공동사업계약서에 공동사업의 ”채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각자 명의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채무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