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0937 선고일 2017.11.29

(1심 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므로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09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중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2. 판 결 선 고 2017.11.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별지 1’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하여 이 판결의 ‘별지’로 변경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추가 부과분’란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면 4행부터 7행까지(다.항 부분)를 삭제한다.

○ 3면 8행의 “라. 피고는 2014. 7. 15.경 2007년 1기와 2기를 제외한 납부고지서”를“ 다. 원고는 2014. 7. 15.경 납부고지서”로 고친다.

○ 4면 16행부터 19행까지[(가)항 부분]를 삭제하고, 20행의 “(나)”를 “(가)”로 고친다.

○ 5면 4행의 “(다) 2006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를 “(나) 2006년 2기 및 2008년1, 2기”로 고친다.

○ 5면 8행의 “2007년 1, 2기와”를 삭제한다.

○ 5면 11행의 각주 “3)”과 그 내용을 삭제한다.

○ 5면 15행의 “2006년 2기부터”를 “2006년 2기 및 2008년 1기부터”로 고친다.

○ 6면 8행의 “갑 5~10, 을5”를 “갑가 제5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으로 고친다.

○ 8면 9행의 “협력업체(아OOOO콤)으로부터”를 “협력업체(아OOOOO)로부터”로 고친다.

○ 8면 14행의 “)”를 삭제한다.

○ 9면 3행의 “받았다(항소심 계속 중).”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001, 대법원 2017두48475).”로 고친다.

○ 10면 6행을 “이 사건 신고거래 부분이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 10면 8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이 사건 신고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각 그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11면 6행의 “2007년”을 “2008년”으로 고친다.

○ 12면 7행의 “사정”을 “점”으로 고친다.

○ 12면 12, 13행의 괄호 및 그 안의 내용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되고 남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명시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