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0838 선고일 2017.09.29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누50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978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5,244,8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