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0777 선고일 2017.09.13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2009. 12. 31.자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표준 결정인 이 사건 경정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사 건 2017누50777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OOOO 피고(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변 론 종 결 2017.09.06. 판 결 선 고 2017.09.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628,381,107원에서 1,412,107,174원으로, ②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27,658,529원에서 217,650,009원으로, ③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035,353,036원에서 735,997,372원으로, ④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345,746,497원에서 1,126,523,215원으로, 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14,202,305원에서 315,588,173원으로 각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거의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