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0586 선고일 2017.12.07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0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924,8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