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0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924,8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