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
사 건 2017누49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5. 10. 판 결 선 고
2017. 1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25,000원 및 가산세 23,291,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3쪽 가운데 표 ‘원고 주장 명목’란 중 “BBB 분담금 이자”를 “BBB 분담금”으로, “CCC(조합원 명의 DDD) 분담금 이자”를 “CCC(조합원 명의 DDD) 분담금”으로 각각 고친다.
○ 제4쪽 마지막 행의 “을 제2, 3, 6호증”을 “을 제2, 3, 4, 6호증”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4행의 “제출된 점” 뒤에 “(이 사건 확인서에는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4행의 “이유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기초로 원고가 2005. 5. 10.부터 이 사건 건축조합에 합계 499,395,359원을 대여한 후 2005. 5. 10.부터 합계 587,621,567원을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2005년도의 경우 대여금은 없으나 일부 회수금은 있는 것으로 정리된 연도별 대여금, 회수금 내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기도 전에 일부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6년도 귀속 이 사건 이자소득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계좌에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출금된 이후에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확인서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이자 등 그 주장하는 명목을 증빙하지 못한 부분만을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