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9203 선고일 2017.11.15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

사 건 2017누49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5. 10. 판 결 선 고

2017.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25,000원 및 가산세 23,291,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3쪽 가운데 표 ‘원고 주장 명목’란 중 “BBB 분담금 이자”를 “BBB 분담금”으로, “CCC(조합원 명의 DDD) 분담금 이자”를 “CCC(조합원 명의 DDD) 분담금”으로 각각 고친다.

○ 제4쪽 마지막 행의 “을 제2, 3, 6호증”을 “을 제2, 3, 4, 6호증”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4행의 “제출된 점” 뒤에 “(이 사건 확인서에는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4행의 “이유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기초로 원고가 2005. 5. 10.부터 이 사건 건축조합에 합계 499,395,359원을 대여한 후 2005. 5. 10.부터 합계 587,621,567원을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2005년도의 경우 대여금은 없으나 일부 회수금은 있는 것으로 정리된 연도별 대여금, 회수금 내역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기도 전에 일부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6년도 귀속 이 사건 이자소득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계좌에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출금된 이후에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확인서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이자 등 그 주장하는 명목을 증빙하지 못한 부분만을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이자소득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그 납부기한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 이에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제척기간은 그 이자소득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진행함으로써 각 제척기간 만료일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최종 만료일인 2014. 1. 11.이 도과된 이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인데,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자소득의 합계금액이 97,7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하고, 원고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7.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