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 선고일 2017.08.24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20. 판 결 선 고 2017.8.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