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선행판결의 기판력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선고일 2017.08.17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